허영만의 하천점용허가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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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6-5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 및 명칭 - 대 표 자 허 형 만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2동 98-5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2급 하천[금구천 지내]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647-48,647-53(폐천부지) 점용면적 356.0㎡ 공사기간 2006. 12. ~ 2007. 12. 31. 점용기간 2006.12.22.~ 2010.12.31. 목적 및 사유 가건물건축에 따른 단순 토지의점용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 (043) 730-3452 붙 임 : 허가조건, 도로점용 및 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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