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6 - 1731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22.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가. 지정취소일자 : 2006. 12. 22.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위치 지정취소 사유 근거법령 비고 후생사 오상용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1-13번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 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나. 지정취소내역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07. 01. 04. ~ 2007. 01. 11.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마.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방법 추후 통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사항 공고
- 다음글 허영만의 하천점용허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