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 2006-12-26 조회 : 1,619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6 - 1731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22.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가. 지정취소일자 : 2006. 12. 22.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위치 지정취소 사유 근거법령 비고 후생사 오상용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1-13번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 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나. 지정취소내역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07. 01. 04. ~ 2007. 01. 11.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마.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방법 추후 통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