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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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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일 : 2006-12-28 조회 : 1,661
담당부서 재무과 과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고시 제2006 - 60호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ꊱ 건 명 : 2007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적용기간 : 2007. 1. 1 ~ 12. 31   2.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가․감산대상 및 가․감산율 등)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3. 세부사항 : 2007년도 건물시가표준액와표 같음
ꊲ 건 명 : 200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적용기간 : 2007. 1. 1 ~ 12. 31   2. 결정항목     가. 차    량 : 15,966종     나. 기계장비 : 7,737종     다. 선    박 : 135종     라. 항 공 기 : 139종     마. 시 설 물 : 1,162종     바. 부수시설물 : 295종     사. 입    목 : 36종     아. 어 업 권 : 123종     자 광 업 권 : 1개소     차. 회 원 권 : 18개소(골프10․콘도7․종합체육시설이용1)     카 지하자원(광물) : 5종 11품위   3. 세부사항 : 200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ꊳ 기타내용     200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청 재무과(전화730-3821~3824)로 문의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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