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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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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상반기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작성일 : 2006-12-28 조회 : 1,679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2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고시  제2006-62호

2007년상반기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지방세법제2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시가표준액 및 세액 결정
① 대상가축 : 한우(암․수), 젖소, 돼지 ② 적용기간 : 2007. 1. 1.~2007. 6. 30. ③ 적용지역 : 군내일원 ④ 결정내역 (1두당)
                                                                                                  (단위:원) 구   분 시가표준액 도축세액 비   고  한우-암(500kg) 4,249,458 42,490    한우-수(500kg) 3,579,389 35,790    젖   소(500kg) 2,250,595 22,500    돼   지(100kg)   236,015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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