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상반기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부과2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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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06-62호 2007년상반기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지방세법제2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시가표준액 및 세액 결정 ① 대상가축 : 한우(암․수), 젖소, 돼지 ② 적용기간 : 2007. 1. 1.~2007. 6. 30. ③ 적용지역 : 군내일원 ④ 결정내역 (1두당) (단위:원) 구 분 시가표준액 도축세액 비 고 한우-암(500kg) 4,249,458 42,490 한우-수(500kg) 3,579,389 35,790 젖 소(500kg) 2,250,595 22,500 돼 지(100kg) 236,015 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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