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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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07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01월 03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지방도 노 선 명 제505호 (학산~속리산) 점 용 목 적 하수관로 매설 (대성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점 용 기 간 2007. 01. 03.~ 2015. 12. 31. 점 용 장 소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186-3번지 외 6필지 점 용 면 적 일시 : 703.8㎡ 영구 : 103.5㎡ 점용물 종류 하수관로 공작물(하수관 D= 250mm , L= 414m) 공 사 기 간 2007.03.~ 2007.12.31.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 의 주소. 성명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옥천군수(재난안전관리과) 전 화 번 호 043-730-3322 붙 임 : 도로점용 허가 공고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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