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19세이상 주민수 공표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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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7 - 16호 2007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19세이상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19세 이상 주민총수(2006. 12. 31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 44,252명 ※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원하는 주민은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갖추어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음. 첨 부 :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19세이상 주민수 현황 1부. 2007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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