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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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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 청원경찰명예퇴직시행계획공고
작성일 : 2007-01-14 조회 : 1,948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7-69호
2007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청원경찰명예퇴직시행계획공고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청원경찰명예퇴직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15.   옥  천  군  수
1. 신청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중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한 청원         경찰로서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 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인원 : 10명내외
3. 신청기간   ◦ 1차 : 2007.  2. 5 ~  2007. 2.  15  (명예퇴직예정일 :  2. 28)   ◦ 2차 : 2007.  4. 1 ~  2007. 4.  10  (명예퇴직예정일 :  4. 30)   ◦ 3차 : 2007.  6. 1 ~  2007. 6.  10  (명예퇴직예정일 :  6. 30)   ◦ 4차 : 2007.  8. 1 ~  2007. 8.  10  (명예퇴직예정일 :  8. 31)   ◦ 5차 : 2007. 10. 1 ~  2007. 10. 10  (명예퇴직예정일 : 10. 31)   ◦ 6차 : 2007. 12. 1 ~  2007. 12. 10  (명예퇴직예정일 : 12. 31)    ※ 위 신청기간 이외에 조직의 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명예퇴직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자필『명예퇴직원』을 작성하   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5. 대상자의 제한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라.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바. 지방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심의후 명예퇴직수당지급시까지 위 사항 발생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           상자에서 제외한다.
6. 심사결정 및 통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옥천군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7.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함.
8.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의『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옥천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및 청원경찰법을 참조하거나 행정과      (☎ 73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   부  :   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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