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산림보호강화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
담당부서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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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 150 호 2007년도 산림보호강화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산림재해분야(산불․산사태․산림훼손․산림병해충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방지활동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7년 1월 18 일 옥 천 군 수 ▣ 사 업 명 : 2007년 산림보호강화사업 ▣ 선발인원 : 11명(산림보호감시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2월 15일 ~ 12월 15일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업 및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사업장소 : 옥천군 관내 o 주요사업내용 -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업무 등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는 임도관리ㆍ산사태 등 수해방지와 복구 등 - 산림훼손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 일반 산림보호업무 등 ▣ 근로조건 ◦ 인 부 임 : 35,000원/1일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가능 ※ 1일 인건비등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시행지침 및 군 사정에 의거 조정 될 수 있음. ▣ 모집방법 : 서류전형, 체력검정(필요시)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현재 옥천군 관내에 거주 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 한 자 ◦ 산림관련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및 기동력(자동차, 이륜차 소유) 있는 자 우대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1세대 2인 이상의 경우(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다른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 ◦ 고교ㆍ대학(이하 “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의 재학생 ※ ‘07년 2월 고교․대학 졸업예정자 및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과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ㆍ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 가능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 가능 -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701천원(‘06년 기준)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접수기간 ◦ 2007. 01. 22(월) ~ 1. 31(수) ◦ 응모자수에 의거 응모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선발자 통보 : 선발확정 후 개별(유선)통보 ▣ 서류접수 ◦ 접 수 처 : 옥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본관 3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류 ◦ 산림보호감시원 신청서(접수처 비치) 및 자필이력서 각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구직등록증(노숙자의 경우에는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복사 후 반환, 사본제출 시는 원본확인 조치) ※ 건강보험증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노숙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타 다음의 서류 - 자격증사본(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산림분야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ㆍ재학증명서(산림관련학과 졸업자ㆍ졸업예정자, 고교ㆍ대학 졸업 예정자 등 신청자격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시행지침」 및 근로계약서를 준용 ∘ 본 모집공고 계획 및 근로조건은 본군 일정(지침)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 : 옥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043)730-3431~3435 첨 부 : 산림보호감시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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