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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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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일 : 2007-01-23 조회 : 1,698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공고번호
    제 2007- 155 호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제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성냥,라이터,버너 등)소지 입산을 아래와 같이 금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금지기간 금지장소 면  적 금지사유 위반 시 처벌 봄  철 2007. 2.1. ~ 2007.5.15.   가을철   2007.11. 1. ~ 2007.12.15. 장 용 산 휴양림일원 (군서면 금산리 산1번지외 34필) 1,153ha (내역붙임) 산불예방 과태료 30만원 이하 부과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제3항)            첨  부 : 입산 및 등산로 통제구역현황
                   2007년 1월 22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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