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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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제 2007- 155 호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제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성냥,라이터,버너 등)소지 입산을 아래와 같이 금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금지기간 금지장소 면 적 금지사유 위반 시 처벌 봄 철 2007. 2.1. ~ 2007.5.15. 가을철 2007.11. 1. ~ 2007.12.15. 장 용 산 휴양림일원 (군서면 금산리 산1번지외 34필) 1,153ha (내역붙임) 산불예방 과태료 30만원 이하 부과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제3항) 첨 부 : 입산 및 등산로 통제구역현황 2007년 1월 2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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