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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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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작성일 : 2007-02-23 조회 : 1,813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7-399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2월 21일
옥  천  군  수
1. 부과대상지역 : 옥천군 하수처리구역내 2. 부 과   대 상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제2항 3. 부 담  주 체 : 사업시행자(건축주) 4.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함. 5.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함. 6. 원인자부담금 산정 금액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 기준단가 『붙임 1』 7. 문 의 처 : 옥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043-730-4841~6)
부              칙
① (시행일)  2007. 03. 01일부터 시행 한다   첨    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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