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알림 | |
담당부서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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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6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의 제목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으로 하며,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 탁 기 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나.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다.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라.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마.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바.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대한 건축사 협회 이철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2층 사.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아.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자. 영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차. 영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관리 카. 영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유지관리 한국건설감리협회 정희용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11-6 타. 가목 내지 바목(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대한측량협회 조규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93-1동양타워빌딩 15층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 탁 기 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파. 가목 내지 바목(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하.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현황관리 거.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현황 관리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너.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등의 유지․관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조행래 권재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1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11-6 더. 가목 내지 바목(건축사사무소, 단일 측량업자,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허 복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머.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서.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47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4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이승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어.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저. 영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처.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커.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김창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신창건설빌딩 2, 3층 터.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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