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고시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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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7 - 9호 옥천군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고시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충청북도고시 제2007-46호(2007.3.9.)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7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대상은 1호탄(3.6kg)에 한하며, 기타 규격의 연탄은 자율 가격으로 한다. 2. 읍ㆍ면별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개) 읍ㆍ면별 최 고 판 매 가 격 비 고 공장도 가 격 판매소 가 격 가 정 도 가 격 차량진입 가능지역 차량진입 불가지역 옥천읍 221 243.25 305 315 동이면 221 246.25 308 318 안남면 221 249.25 311 321 안내면 221 247.75 310 320 청성면 221 255.25 317 327 청산면 221 255.25 317 327 이원면 221 246.25 308 318 군서면 221 246.25 308 318 군북면 221 243.25 305 315 부 칙 1.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옥천군 고시 제2003-58(2003. 2. 26.)는 이 고시 적용과 동시에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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