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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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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작성일 : 2007-04-27 조회 : 1,507
담당부서 재무과 과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7 - 1052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7 .  4 .  30   옥  천  군  수
 □ 2007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07년 1월 1일    ․ 공시대상 : 개별주택 13,557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 가격(개별통지, 호당 내역 생략)
 □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07년 4월 30일 ~ 5월 30일    ․ 이의 신청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처  : 옥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전화 730-3822~4
  □ 이의신청 처리    ․ 처 리 기 간 : 2007년 5월 31일 ~ 6월 29일    ․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                            가업자의 검증 및 옥천군부  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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