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과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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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 - 1052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7 . 4 . 30 옥 천 군 수 □ 2007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07년 1월 1일 ․ 공시대상 : 개별주택 13,557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 가격(개별통지, 호당 내역 생략) □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07년 4월 30일 ~ 5월 30일 ․ 이의 신청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처 : 옥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전화 730-3822~4 □ 이의신청 처리 ․ 처 리 기 간 : 2007년 5월 31일 ~ 6월 29일 ․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 가업자의 검증 및 옥천군부 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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