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사용허가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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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1139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5월 07일 옥 천 군 수 점 용∙ 사용자 상호및명칭 옥천군 성 명 옥천군수 주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소 하 천 명 동대1천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452번지 점용면적 132㎡ 폐천부지예상면적 - 점용기간 2007. 05. 07. ~ 영구 목적 및 사 유 동대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진입로설치 열람장소 : 옥천군청 건설과 ☏ (043) 730-3452 첨부파일 : 소하천점용허가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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