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건설(주) 하천점용허가내용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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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7-1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5월 15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 및 명칭 선경건설(주) 대 표 자 한 종 수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56-14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2급 하천[이원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715-1번지 점용면적 287㎡ 공사기간 2007.05. ~ 2007.12.31. 점용기간 2007.05. ~ 2007.12.31. 목적 및 사유 육상골재 반출 및 복구용 토사 운반로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 (043) 730-3452 첨부파일 : 선경건설(주) 하첨점용허가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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