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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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38호
200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융자선정규모 : 2,900억원 ※융자대상사업 종류별 융자금액은 붙임 융자지원 지침 참고 2. 신청 기간 등 ㅇ 접수기간 : 2007.6.1 ~ 6.15 ㅇ 대상업체 확정(예정) : 2007.7.25 문화관광부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 2008년 상반기 융자 일정(예정) : 2007.11. 20일 공고, 2007.12.1-12.15 접수 3. 융자대상 및 자격 ㅇ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혹은 사업계획중인 업체 * 제주도에 소재한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 : 전화 064-710-3383) 4. 융자 한도, 금리, 상환조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참조 ㅇ 융자한도 : 건설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ㅇ 금리 : 재정경제부발표 분기별 융자금리 (‘07년 2/4분기 4.94%, 중소기업은 4.19%) ㅇ 상환조건 : 2~4년 거치 2~5년 분할 상환 5. 접수 및 문의처 ㅇ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자금 : 아래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전화 02-787-6221, 4000, 5000, 6000) - 우리∙국민∙기업∙하나∙신한∙외환∙부산∙대구∙한국씨티∙제주∙경남은행, 농협∙수협중앙회 ㅇ 관광사업체운영자금 : 업종별 협회(전화번호는 융자지원 지침 참조) 6.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팀 o 전화 02-738-9757, 9756. 02-3704-9715 첨부파일 1. 200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2. 신청서(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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