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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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1221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05월 28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군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 노 선 명 군도4,5,6,8,9,11,12,16/ 지방도 501,502,505/도시 계획도로2-3/소로2-9,2-15,2-23,2-36,3-23/마을하수처리장군도,1,8/ 리도 201,204,206,207 점 용 목 적 옥천군 일원 오수관로 및 마을하수처리장 점 용 기 간 2007. 05. 28. 2016. 12. 31. 점 용 장 소 군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 및 마을하수처리장 점 용 면 적 일시점용 : 14,404.40㎡ 영구점용 : 2,062.02㎡ 점용물 종류 오수관로 및 처리장 공 사 기 간 2006.12.~ 2010.12.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의주소 성명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수) 기 타 사 항 043-730-4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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