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희망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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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7- 1274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희망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옥 천 군 수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양도차량대수 : 1대 3. 양도차량 내역 면 허 자(양도자) 차량번호 최초면허연월일 비 고 주 소 성 명 옥천군․읍 죽향리 주은옥향@ 103/807 김호명 충북36아5012 1998.1.20 직업전환 4. 신청기간 : 2007.5.31 ~ 2007.6.14까지 5. 신청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6. 신청자격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 신청공 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같은법시행령제13조, 같은법시행 규칙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서 정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구비일로 부 터 운전경력 인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등)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에 의한 운전자격구비일로부터 운전경력 인정 ◦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무사고로 운 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인자 ◦ 사업용 및 자가용 운전경력 합산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과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 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합산한 무사고경력의 최종운 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자. (단, 자가용 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으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자 이며,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 적용하여 함.) 7.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서(군 지정서식) ◦ 택시운전자격 증명서 1부 ◦ 운전경력 증명서 1부 ◦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표 1부 8. 기간내에 신청자가 없을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 1항 규정에 의한 구비자가 없는 것 으로 인정하여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요건 완화기준을 적용함. 9. 기 타 ◦ 신청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양수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작성된 것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 ☏ 043-730-3202) 및 충북개인택시옥천군 지부(☏043-731-003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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