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130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타인의 토지 및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4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2007. 6. 4. ~ 2007. 6. 18. 2.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2007. 6. 4. ~ 2007. 7. 4. 3.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경기73나1426 4. 차량보관장소: 삼광폐차장 5. 강제처리(폐차)일: 권리행사 기간 경과 후 즉시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 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5 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만원~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043)730-3202, 3204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