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하반기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군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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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07-30호 2007년하반기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지방세법제2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옥 천 군 수 시가표준액 및 세액 결정 ① 대상가축 : 한우(암․수), 젖소, 돼지 ② 적용기간 : 2007. 7. 1.~2007. 12. 31. ③ 적용지역 : 군내일원 ④ 결정내역 (1두당) (단위:원) 구 분 시가표준액 도축세액 비 고 한우-암(500kg) 4,150,722 41,500 한우-수(500kg) 3,741,100 37,410 젖 소(500kg) 1,800,000 18,000 돼 지(100kg) 242,896 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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