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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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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태, 자연도(生態, 自然圖) 고시
작성일 : 2007-07-05 조회 : 1,348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공고번호
  환경부고시  제2007-6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고시
1. 작성범위 : 전국 2. 작성년월일 : 2007. 4. 11 3. 작성목적 : 자연환경보전 또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 4.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5. 생태․자연도 작성방법  가. 10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 중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결과를 기초로 하고,    「전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결과, 임상도,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적고시 내용 등을 반      영하여 작성  나. 국토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의 보전가치에 따라 1․2․3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구분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별도관리지역도 포함하여 작성  다. 1:25,000 지형도에 작성하고, 등급을 나타내거나 평가하기 위한 최소면적은 62,500㎡       (1:25,000 지형도 상의 가로1㎝ × 세로1㎝에 해당하는 면적)로 함을 원칙으로 작성함. 다        만, 1:25,000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지 않은 일부 도서, 접경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연․생태        도를 작성하지 아니함  라. 기초자료로 사용한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조사시점과 생태․자연도 작성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하          여 고시한 생태․자연도가 현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현지확인 내역 또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        보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6. 생태․자연도 작성도면(1:25,000축척 794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     정보자료실), 각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      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7. 생태․자연도 활용대상  가.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 훼손        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8. 생태․자연도 활용방법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등급에 따른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활       용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4) 별도관리지역 :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규제 적용  나.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       한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1등급 평가요건을 충       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전대책 강구 다. 1등급 권역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1등급 평       가요건에 따라 생태적 특성, 보전대책의 적절성, 지역의 특수성, 생태․자연도 작성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라. 1등급 권역 중 해당 법률에서 지적고시가 필요한 지역 또는 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자       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       3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밀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사 실시를 통해 지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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