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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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1615호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군에서 강제처리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07. 7. 9. 옥 천 군 수 1. 공 고 기 간: 2007. 7. 9. ~ 2007. 7. 18. 2. 폐차 예정일: 2007. 7. 18. 이후 자 동 차 소 유 자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비 고 차 량 번 호 차 명 소유자 미상 텍트 미 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대성빌라 나동 앞 밭 금성폐차장 3. 대 상 차 량 4. 강제처리장소: 금성폐차장 5. 문의처: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043-730-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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