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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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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작성일 : 2007-07-25 조회 : 1,24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공고번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고 제 2007 - 1호       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칙<제18742호. 2005. 3. 18>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응시자격 요건  가.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1  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1-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별표 1관련] 구 분 영 역 이 수 과 목 2 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 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위의 【별표 1-2】는,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2급의 1의2항 및 2의2항’, ‘3급의 1의2항’과 관련된 것임.
나. 자격검정 응시 불가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항~6항’, ‘3급의 2~3항’과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의 인정비율 및 환산방식(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참조
2. 검정과목 및 방법 구 분 과목수 검 정 과 목 검정방법 1급 5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8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7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7년 8월 21일(화)~2007년 9월 14일(금)     - 교부방법 및 장소         ▸ 방문 교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광역시‧도청 청소년담당과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 ○ 원서 접수 - 접수구분 : 1차<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자 및 대학(원) 졸업자>와 2차<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이수 관련자)>로 구분 접수(해당기간에만 접수 가능함) ▸ 1차 접수기간 : 2007년 8월 27일(월)~8월 31일(금)  ▸ 2차 접수기간 : 2007년 9월 10일(월)~9월 14일(금)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서접수처(우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 제출서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통       ③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각 1통         ※ 경력 산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⑥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수료증명서{전문연수 과목(정), 시간 및          기간 등 명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⑦ 경력증명서 발급 단체 및 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서류(법인등록증, 시설인허가 및 신고증, 위탁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1통       ⑧ 반명함판 사진(원서및응시표부착용, 3.5Cm×4.5Cm, 동일사진) ‧‧‧2매      - 검정수수료 : 15,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 10:00~17:00(토․일요일은 휴무함) ○ 유의사항     - 원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세부사항은「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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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