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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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 - 1757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의반납) 위반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31 옥 천 군 수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07.7.31 ~ 2007.8.14(15일간) 3. 송달대상 : 충북04바1019호 외 10대(붙임참조) 4. 기타사항 :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043-730-32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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