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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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2007년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2차 대상가정 모집 공고- ◇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대상가정을 선정,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대상 가정수 : 60가정 2. 지원기간 : 4개월(8~11월) 3. 지원방법 - 도우미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 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 1개 가정에 1주에 3회 - 1회 최소 1시간(이동시간 제외)을 원칙으로 서비스 제공 4. 지원대상가정 선정기준 ❍ 일반 기준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중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만 0세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 전․후를 모두 포함하며 국적 취득 전의 경우에도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시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2007년 모․부자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기타 읍․면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 예 :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육 지원 서비스, 농림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등 - 기타 가족구성원이 지원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 신청방법 ❍ 신 청 기 간 : 2007년 8월 1일 ~ 8월 10일 ❍ 접 수 장 소 : ☞(373-809)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 1층)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043) 733-1915 ❍ 접 수 방 법 :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접수처에 제출 ❍ 신 청 서 류 -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선 정 방 법 : 지원 대상가정 선정기준에 의하며, 선정된 가정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기 가정으로 관리하며, 상반기 대기 가정은 하반기 우선 지원대상이 됨. 6. 지원대상가정 준수사항 - 지원대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은 별첨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기일까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 지원 신청서 ☞ 전화 : 043) 733-1915 ☞팩 스 : 043) 733-1917 ☞홈페이지 :http://www.oklc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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