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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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07-1895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22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소 옥천군수(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면도 제102호선 점용의구분 공작물설치 점용목적 문화재안내표지판 설치 점용장소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82-8번지 점용면적 0.24㎡ 점용기간 2007.08. ~2009.12.31. 점용물의종류 안내표지판 공사실시의방법 도급시행 공사기간 2007.08. 도로의복구방법 도급자 원상복구시행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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