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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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07-2134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08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종미리 미산부락 마을회 옥천군 안남면 종미리 515-1번지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제201호선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마을공동작업소 진. 출입로 설치 점용장소 옥천군 안남면 종미리 469-6번지 점용면적 123㎡ 점용기간 2007.10. ~ 2009.12.31. 점용물의종류 진입로 공사실시의방법 도급시행 공사기간 2007.09.~2008.09. 도로의복구방법 도급자 원상복구시행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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