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상하수도사업소)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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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2152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군도, 농어촌도로 노 선 명 군도 제12호선(금산~사양) 농어촌도로 제201호선 농어촌도로 제101호선 점 용 목 적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점 용 기 간 2007. 10. 12.~ 2016. 12. 31. 점 용 장 소 군서면 동평리~금천리 일원 군서면 은행리~사양리 일원 점 용 면 적 동평리~금천리 일원 (L=5,123m(150m/m) 은행리~사양리 일원 (L=4,209m(100m/m) 점용물 종류 상수도 관로 공 사 기 간 2007.09.~ 2007.12.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 타 사 항 043-730-4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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