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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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2230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제한장소 구 분 상 호 소 재 지 비 고 터미널 옥천버스운송(주) (시내버스터미널) 옥천읍 금구리 139-8 직행버스정류장 옥천읍 삼양리 232-20 2. 제한내용 -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공회전 적용 제외되는 자동차 가.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차등 긴급자동차 나. 냉동차,냉장차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라.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마.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출발전 원동 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c.go.kr/)고시/공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 옥천군청 환경위생과 ☎ 730-33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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