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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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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옥천군 순환 수렵장 수렵금지구역 재설정 고시
작성일 : 2007-10-23 조회 : 1,469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고시 제2007- 40호 2007년 옥천군 순환 수렵장 수렵금지구역 재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3항에 의거 옥천군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3일             옥  천  군  수   1. 기존 수렵금지구역 지정 현황      ○ 수렵구 : 190.79㎢   ○ 금렵구 : 346.24㎢   수렵금지구역 면적(㎢)  1)야생동물보호구역(시,도) 0.72  2)생태계보전지역(시도) 70.86  3)도로로부터600m이내 196.0  4)능묘 ․ 사찰 ․ 교회경내 0.26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0.20  6)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10.00  7)도시지역(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54.36  8)관광지(관광진흥법) 1.58  9)기타(상수원4.527㎢,수변구역20.558㎢) 12.26 계 346.24     2. 재설정 수렵금지구역 지정 현황      ○ 수렵구 : 437.25㎢   ○ 금렵구 : 99.78㎢   수렵금지구역 면적(㎢)  1)야생동물보호구역(시,도) 0.72  2)도로로부터100m이내 32.66  3)능묘 ․ 사찰 ․ 교회경내 0.26  4)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0.20  5)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10.00  6)도시지역(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54.36  7)관광지(관광진흥법) 1.58 계 99.78 3. 재설정 사유  - 수렵금지구역 설정 지역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수렵금지구역 일부지역을 수렵가능지역으로 재설정함.   ◇ 문의전화 : 옥천군청 환경위생과(환경관리담당)(043) 730-3331~ 6   ◇ 주    소 : (우373-809)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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