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옥천군 순환 수렵장 수렵금지구역 재설정 고시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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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7- 40호
2007년 옥천군 순환 수렵장 수렵금지구역 재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3항에 의거 옥천군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3일
옥 천 군 수
1. 기존 수렵금지구역 지정 현황
○ 수렵구 : 190.79㎢
○ 금렵구 : 346.24㎢
수렵금지구역
면적(㎢)
1)야생동물보호구역(시,도)
0.72
2)생태계보전지역(시도)
70.86
3)도로로부터600m이내
196.0
4)능묘 ․ 사찰 ․ 교회경내
0.26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0.20
6)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10.00
7)도시지역(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54.36
8)관광지(관광진흥법)
1.58
9)기타(상수원4.527㎢,수변구역20.558㎢)
12.26
계
346.24
2. 재설정 수렵금지구역 지정 현황
○ 수렵구 : 437.25㎢
○ 금렵구 : 99.78㎢
수렵금지구역
면적(㎢)
1)야생동물보호구역(시,도)
0.72
2)도로로부터100m이내
32.66
3)능묘 ․ 사찰 ․ 교회경내
0.26
4)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0.20
5)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10.00
6)도시지역(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54.36
7)관광지(관광진흥법)
1.58
계
99.78
3. 재설정 사유
- 수렵금지구역 설정 지역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수렵금지구역 일부지역을 수렵가능지역으로 재설정함.
◇ 문의전화 : 옥천군청 환경위생과(환경관리담당)(043) 730-3331~ 6
◇ 주 소 : (우373-809)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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