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2450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하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회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말소)하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13일 옥 천 군 수 가. 제 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강제처리(폐차) 대상: 대전80가1708, 충북37나2667 다. 공고기간: 2007. 11. 13. ~ 2007. 11. 23. 라.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2007. 11. 13. ~ 2007. 12. 12. 마.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2007. 12. 12.이후 바. 강제처리(폐차) 예정장소: 삼광 폐차장 사. 문의처: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 043-730-3204) 첨부파일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 강제처리대상 이해관계인 내역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