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배기화)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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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07-2495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배 기 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00-23 202호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면도) 노선명 제101호선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경작용 점용장소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 481-1,471-1,1055번지 점용면적 192㎡ 점용기간 2007.11.21. ~ 2009.12.31. 점용물의종류 경작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07.11.~2008.11. 도로의복구방법 점용자 원상복구시행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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