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고시(전용한)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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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7-4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 및 명칭 - 대 표 자 전 용 한 주 소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370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1급 하천[보청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522번지 점용면적 851㎡ 공사기간 2007. 11. ~ 2008. 06. 30 점용기간 2007. 11. 22. ~ 2011. 12. 31 목적 및 사유 농지경작을 위한 세월교 설치 공작물 : D= 1200mm 흄관*2련 = 28 ※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 (043) 730-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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