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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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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계획 공고
작성일 : 2007-12-05 조회 : 967
담당부서 문화홍보과 문화관광담당
공고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07 - 727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계획 공고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8. 충청북도지사
1. 지원신청부문(12개 분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및전통예술, 사진, 건축,    종합예술, 국제교류
2. 신청기간 : 2007. 12. 3 ~ 12. 14   18:00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3. 신청자격  1) 지원신청이 가능한 단체(개인)    ○ 단체 신청자격 :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 개인 신청자격 : 최근 3년이상 충청북도에서 거주(주민등록)한 문화예술인    ○ 도내에서 개최하는 특정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시장, 군수
 2)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단체(개인)    ○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자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나 학생 개인, 방송․신문사와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기업, 종교, 기관․단체의 내부행사, 친목행사, 동문전
  3)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사업    ○ 대단위 지원사업에 포함될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과 중복 신청한 사업 ­ 국고 및 도비, 중앙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 실적보고서 미제출 단체 또는 정산내용이 부실한 단체나 사업계획서가 구체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    ○∙2005년부터 연속 3년간 지원받은 사업은 1년간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 (문학분야의 동인지 발간, 국제문화교류 분야는 휴식년제 적용 제외)
  4) 지원신청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 신청서에 단체의 직인이 빠진 경우    ○ 공고일 기준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고 및 행정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개인)인 경우    ○ 본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로서, 예산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신청 시와 비교하여 청구 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사업기간, 사업횟수, 총사업비 등) 또는 변경되는 경우(단체변경, 사업내용, 주요 출연자의 변경 등)에는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 조치함 4. 신청절차   1) 신청서 및 안내책자 교부처  도 문화정책과, 시․군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문화공보과), 예총충북연합회, 민예총충북도지회, 문화원충북도지회, 예총시군지부, 민예총시군지부, 시․군 문화원    2) 신청절차    ○ 소정의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지원신청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ꡒ새소식ꡓ에 게시된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신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처 및 접수안내      ☞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예술담당 (043-220-4621~5)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07년 12월 14일까지        유효합니다. (접수 기한을 넘긴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우편접수할 경우 봉투 겉면에「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접 수 처 : 360-76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89)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 예술단체 유의사항      - 각 예술단체는 다음 신청건수를 초과하여 접수시킬 수 없습니다.       ◦예총, 민예총, 도단위 각 협회 : 6건 이내        ◦예총 및 민예총 시․군지부 : 4건 이내        ◦예총 및 민예총 시․군지부 각 협회와 기타 예술단체 : 2건 이내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2008년도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5.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6부. (소정양식)       ② 최근 2년내 사업실적 증빙자료 2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지원확정․통지    ○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합니다.      -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예술단체나 예술인은 해당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청구가 없을시 지원결정 되었더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문화관광과에 비치한 지원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도청 문화정책과(☎220-4621~5) 또는 도청 홈페이지 (www.cb21.net)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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