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공모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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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 - 2619 호
2008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공모 2008년도 옥천군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옥 천 군 수 Ⅰ. 목적 □ 2008년도 옥천군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함. Ⅱ. 사업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 : 2개 □ 신청자격 ○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역자활센터 * 사업신청 기관은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기관 신고 등록을 마쳐야 함 ○ 기타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 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 Ⅲ. 대상 업무 □ 활동보조인 모집․교육 및 관리 ㅇ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모집을 사업기관 지정 공고 후 즉시 시작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은 계약 체결한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추진하여야함 -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40시간 , 소속 사업기관에서 20시간 등 연간 60시간 교육 이수하여야함. - 보수교육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수 (활동보조경력 1년 이상은 보수교육만 실시)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ㅇ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배설,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ㅇ 가사지원 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ㅇ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ㅇ 커뮤니케이션 보조 : 수화통역, 점자통역,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ㅇ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ㅇ 동료상담서비스 : 복지상담, 서비스안내 등 (장애인에 의한 상담) *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과의 개별 계약시 합의하에 선별적 제공 가능 □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및 교육 ㅇ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활동보조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Ⅳ. 준수 사항 □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 사업기관 운영 ㅇ 사업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은 활동보조인 및 전담인력(배치시)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및 중증장애인 배상․상해보험, 활동보조원 상해보험 등 사회보험료, 교통비․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에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있는 때에는 동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은 향후 전자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을 가입 - 4대 보험은 사업기관에서 해당 보험의 적용 기준에 따라 처리 ㅇ 사업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과 지침 등에 의거 사업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활동보조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운영위원회 설치 가능 Ⅴ.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2007. 12. 12(수) ~ 12. 21(금) □ 제출서류 ㅇ 사업기관 지정 신청서 1부(붙임1) ㅇ 사업계획서 1부(붙임2) ㅇ 사업실적 1부 ㅇ 기타 사업계획서 및 실적 관련 근거 자료가 있을시 각 5부 ㅇ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1부 □ 제출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선정 및 통지 : 2007년 12월 24일 □ 문의처 : 043)730-3722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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