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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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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작성일 : 2007-12-17 조회 : 1,008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공고번호
  충청북도고시 제2007-257호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브루셀라병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충청북도지사 고시 제2006-103호, 2006.7.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2.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월 이상의 젖소 암소   3.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 한다. 이하 같음)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   5.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6.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제3조(검사 시기 등) 검사 대상별 검사 시기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 연1회 이상   2.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월 이상의 젖소 암소 : 연 1회 이상   3.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거래 또는 출하시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 연4회 이상   5.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 연4회 이상   6.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연6회 이상
제4조(검사 방법) 브루셀라병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젖소 농장의 원유 : 밀크링 반응법 또는 ELISA법   2. 소 개체별 혈청    가. 1차검사 :  로즈벵갈 응집반응법 또는 평판 응집반응법    나. 확인검사 : ELISA법․보체 결합반응법 또는 시험관 응집반응법   (미국식) 
제5조(검사 신청)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의 소유자 등은 제3조의 검사시기 및 횟수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절차 등) ①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받은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 방역요원 또는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검사 시료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브루셀라병 실험실 검사의뢰서”와 함께 축산위생연구소장(관할지소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생후 12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에 대해 채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의뢰받은 연구소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증명서 발급) ①연구소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브루셀라병 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검사를 실시한 연구소장은 제3조 제3호의 소에 대하여는 소유자 등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가축에 대하여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는 때에 검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휴대 등) ①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한 브루셀라병 청정농장에서 사육된 소(생체 500kg이상)를 도축용으로 출하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출하 확인서”를 휴대하고 구매자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구매자 등은 검사증명서나 청정농장 출하확인서(이하 “검사 증명서 등”이라 한다)가 휴대된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증명서 등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5조 내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은 후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증명서 확인 등) ①구매자 등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 운송업자가   검사 증명서 등을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  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매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한 소를 발견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소를 사육한 농장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충청북도지사 고시 제2006-103호)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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