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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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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작성일 : 2007-12-28 조회 : 749
담당부서 재무과 군세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고시  제2007-56호

2008년 상반기 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지방세법제2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옥  천  군  수

시가표준액 및 세액 결정
① 대상가축 : 한우(암․수), 젖소, 돼지 ② 적용기간 : 2008. 1. 1.~2008. 6. 30. ③ 적용지역 : 군내일원 ④ 결정내역 (1두당)
                                                       (단위:원) 구   분 시가표준액 도축세액 비   고  한우-암(500kg) 3,150,000 31,500    한우-수(500kg) 3,150,000 31,500    젖   소(500kg) 1,700,000 17,000    돼   지(100kg) 150,0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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