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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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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일 : 2007-12-31 조회 : 759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고시 제2007-27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및명칭  옥천군 대  표 자  옥천군수(재난관리과)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2급하천[장연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838번지~화성리 234번지일원 점용면적  축제 및 호안정비 L=2,464m 공사기간  2007.~2008.12. 점용기간  2007. 12.  ~ 영구 목적및사유  재해위험지구(상습침수지역)정비공사 추진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 (043)73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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