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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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07-27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및명칭 옥천군 대 표 자 옥천군수(재난관리과)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2급하천[장연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838번지~화성리 234번지일원 점용면적 축제 및 호안정비 L=2,464m 공사기간 2007.~2008.12. 점용기간 2007. 12. ~ 영구 목적및사유 재해위험지구(상습침수지역)정비공사 추진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 (043)730-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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