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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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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작성일 : 2007-12-31 조회 : 798
담당부서 재무과 과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고시  제2007 - 57호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ꊱ 건 명 :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
  1. 적용기간 : 2008. 1. 1 ~ 12. 31
  2.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가․감산대상 및 가․감산율 등)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3. 세부사항 :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음
ꊲ 건 명 : 200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
  1. 적용기간 : 2008. 1. 1 ~ 12. 31
  2. 결정항목     가. 차    량 : 18,688종     나. 기계장비 :  8,397종     다. 선    박 :   135종     라. 항 공 기 :   146종     마. 시 설 물 :  1,191종     바. 부수시설물 :    350종     사. 입    목 :    36종     아. 어 업 권 :   140종     자. 회 원 권 : 19개소(골프11․콘도7․종합체육시설이용1)
  3. 세부사항 : 『200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음
ꊳ 기타내용     2008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청 재무과(전화730-3822)로 문의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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