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과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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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7 - 57호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ꊱ 건 명 :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 1. 적용기간 : 2008. 1. 1 ~ 12. 31 2.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가․감산대상 및 가․감산율 등)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3. 세부사항 :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음 ꊲ 건 명 : 200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 1. 적용기간 : 2008. 1. 1 ~ 12. 31 2. 결정항목 가. 차 량 : 18,688종 나. 기계장비 : 8,397종 다. 선 박 : 135종 라. 항 공 기 : 146종 마. 시 설 물 : 1,191종 바. 부수시설물 : 350종 사. 입 목 : 36종 아. 어 업 권 : 140종 자. 회 원 권 : 19개소(골프11․콘도7․종합체육시설이용1) 3. 세부사항 : 『200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음 ꊳ 기타내용 2008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청 재무과(전화730-3822)로 문의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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