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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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07-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및명칭 옥천군 대 표 자 옥천군수(시행자 : 상하수도사업소)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2급하천[소옥천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709, 하동리 398,131-1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818, 증산리 612-162 점용면적 일시 : 1,543.3㎡, 영구 : 114.5㎡ 공사기간 2007.12.~2008.06. 점용기간 2007. 12. ~ 영구 목적및사유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상수도관 부설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 (043)730-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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