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 사용허가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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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7-2769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옥 천 군 수 점 용 ∙ 사용자 상호및 명 칭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성 명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주소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5-2 소 하 천 명 〔이백소하천〕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125-6,683-67,119-11번지 점용면적 4,636㎡ 폐천부지 예상면적 - 점용기간 2007. 12. ~ 영구 공사기간 : 2008.03.~2010.12. 목적 및 사 유 이백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열람장소 : 옥천군청 건설과 ☏ (043) 730-3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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