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천골재사용료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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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7-50호
2008년도 하천골재사용료 고시 하천법 제38조 및 충청북도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하천골재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옥 천 군 수 (단위: 원/㎥) 권 역 별 품 목 별 골재사용료 비 고 충청북도내 일률적용 모 래 1,730 자 갈 1,590 막자갈 1,250 ※ 자연석은 채취허가시 관할 시. 군소재지의 실거래 도매가격을 조사하여 15/1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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