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보호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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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0003호
유기동물(개)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개)이 발생하여 관내 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으니,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옥천군청 산림축산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08.01.02 ~ 2008.02.01 (1개월)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번호 발견일 발견장소 축종 품종 성별 모색 건강 상태 체중 (㎏) 비고 (연령) 1 1.1 옥천읍 금구리 대전이발관 앞 개 잡종 수 흰색, 검은색 중 3 2 3. 연락처 ○ 옥천군청 산림축산과 【☎043-730-3441~5】 4. 기타사항 ○ 소유자(분실자)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사용한 소요경비를 보상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옥천군에서 취득합니다. 5.유기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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