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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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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 2008-01-08 조회 : 1,158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8 - 162호
  2008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제5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9 옥 천 군 수
1. 신청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중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 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인원 : 10명내외
3. 신청기간   ◦ 1차 : 2008.  2. 1 ~  2008. 2.  10  (명예퇴직예정일 :  2. 29)   ◦ 2차 : 2008.  4. 1 ~  2008. 4.  10  (명예퇴직예정일 :  4. 30)   ◦ 3차 : 2008.  6. 1 ~  2008. 6.  10  (명예퇴직예정일 :  6. 30)   ◦ 4차 : 2008.  8. 1 ~  2008. 8.  10  (명예퇴직예정일 :  8. 31)   ◦ 5차 : 2008. 10. 1 ~  2008. 10. 10  (명예퇴직예정일 : 10. 31)   ◦ 6차 : 2008. 12. 1 ~  2008. 12. 10  (명예퇴직예정일 : 12. 31)    ※ 위 신청기간 이외에 조직의 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명예퇴직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자필『명예퇴직원』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5. 대상자의 제한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라.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심의후 명예퇴직수당지급시까지 위 사항 발생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6. 심사결정 및 통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옥천군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7.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의『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옥천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및 청원경찰법을 참조하거나 행정과 (☎ 730-3123)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 지방공무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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