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19세이상 주민수 공표 | |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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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8-161호
2008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19세이상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19세 이상 주민총수(2007. 12. 31.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 44,152명 ※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원하는 주민은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갖추어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음. 2008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19세이상 주민수 현황 (2007. 12. 31기준) 구분 19세이상주민수 (A) 선거권이없는자 (B) 선거권이있는 주민총수 (C)=(A)-(B) 계 44,351 199 44,152 옥천 23,030 113 22,917 동이 3,025 12 3,013 안남 1,381 3 1,378 안내 1,939 5 1,934 청성 2,426 10 2,416 청산 3,304 9 3,295 이원 4,272 22 4,250 군서 2,234 13 2,221 군북 2,740 12 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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