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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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8 - 319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처분 내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1. 17. 옥 천 군 수 □ 영업정지처분 내역 영업소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근거 대 도 이용원 오재헌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26-3번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2차 위반) 영업정지3개월 (2008.01.28. ∼2008.04.27.)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담배 판매)을 한 때 및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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